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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농어업인 등도 미체먼지 취약계층에 포함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이란 어린이·노인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으로, 그동안 농어업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행정 우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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