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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에도 유기농인증 도입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산 고급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관리의 해결과 소비자 요구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3일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를 시행 공포하였다.

다만, 외국의 인증을 받아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의 인증 준비기간 및 재고물품 판매 등을 고려하여,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표시 사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표시 유예할 계획이다. 유기사료의 인증기준은 개·고양이에만 해당되는데, 먹이습성과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의 펫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으며, 주요기준은 가축용 유기사료 일반요건을 준수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와 유기가공식품 제조용으로 허용된 식품첨가제 및 가공보조제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이번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유기사료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유기사료 제조업체도 원료 수급이 가능한 경우 국산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용한 사료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연관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밖에도 수입산 유기농 벌꿀 및 양봉산물의 관리 강화와 국내 친환경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유기양봉 인증제를 도입·시행하기로 하였다. 유기양봉 인증제의 시행 시기는 국내 양봉농가가 유기양봉 인증기준과 원칙에 맞는 양봉장 섭외, 양봉 장비와 시설준비 등에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벌꿀 등 양봉제품 수입업체도 국내 기준에 맞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였다. 농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및 유기양봉 인증제 등의 신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korea@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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