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양평군
양평군은 오는 12월 2일, 3일, 6일, 9일, 13일(5일간)에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2년 1회 주기로 반드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개인 농가는 물론 단체 인증(법인, 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 참가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및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평군은 의무 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의 역량 강화와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친환경 농업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양평군은 친환경농업 특구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친환경인증농가가 인증에 불편함이 없고,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