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치중하는 동안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무농약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6.7%(2018년말 기준)를 차지함에 따라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정의를 개정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 관리감독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취소 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한 경우 인증 신청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증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간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개선·보완하여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되고,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관련 인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