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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8년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신청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신청모집하는 충북도청(사진 : 충북도)

환경보전비에 대해 유기농·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는다.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환경보전비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 농업은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다양한 생물들이 보전할 수 있는 등 환경보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 농업에 따른 환경보전의 경제적 가치는 ha당 209만원이다.

현재 충북도는 환경보전 경제적 가치가 연 68억원이고, 경지면적 전체를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했을 경우는 2,238억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들에게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환경보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업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도가 201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친환경농업이 어려운 과수나 특용작물들에 대해 일부 확대 지원한다. 그리고 금년에는 벼 단일 품목 지원에서 사과, 복숭아, 포도, 인삼 및 고추 등 총 6개 품목을 확대 및 지원한다.

대상품목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신청대상이고 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 단가는 1ha당 1,100천원이고 무농약 농산물인 경우 1ha당 900천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 할 경우 제한기간 없이 매년 지원한다.

그리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12월에 환경보전비를 지급한다.

2017년에 충북도는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을 통해 1,746ha 농지에 1,71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1,900ha에 1,900백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친환경투데이 김완철 기자 kimwc@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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