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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인증농가 재배장려금 20억원 지급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는 '친환경 인증농가 농산물 재배장려금'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도에 경기도는 재배장려금을 친환경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해 작년까지 사과, 배 등의 과수품목에 제한을 두었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친환경인증 모든 품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2018년에는 20억 원으로 사업예산을 증액·편성해 1ha당 30만원~150만원을 지원한다. 재배장려금은 인증품목별로 차등으로 지급되며 과수 유기인증의 경우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약 2.5배 높은 150만원/ha이다.

재배장려금 신청 자격은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면적이 1,000㎡(300평)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서 11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같은 토양에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필지는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성 등 친환경 인증농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 확산 및 품목다양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친환경투데이 김완철 기자 kimwc@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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