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논 부문은 ha당 350천원 ~ 700천원, 밭(과수) 부문은 700천원 ~ 1,400천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0천원 ~ 1,300천원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다만,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회, 무농약은 3회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신재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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