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30일 친환경농업의 생산·가공·유통 주체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202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청료와 심사관리비 등으로 건당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을 건당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도내 4,200여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2억 1천만 원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증비용 지원대상을 '유기가공식품 및 취급자인증'까지로 확대하였다.
이번에 확대되는 '유기가공식품'은 유기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유통하는 제품으로, 제조업체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에 심사 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취급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하여 포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 유통업체 등이 해당하며, 취급자 인증 또한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에 심사 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유기가공식품 68개, 취급자 142개 업체가 있다.
신규로 지원되는 유기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85% 수준으로 유가공식품의 인증비는 건당 100만 원, 취급자 인증비는 건당 55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인증심사 등을 거쳐 인증을 받은 후, 농지 등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유기가공식품 개발 확대 등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데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최 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된 유기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업체들에게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구매하여, 친환경농업 확대에 이바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기자 hajun@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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