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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기농 식품 용어 사용 및 라벨링 규정 새롭게 발표

지난 4월, 영국 환경식품농산부가 유기농 식품의 생산방법과 라벨링, 홍보문구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유기농 식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기농 식품 관련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지침에 따르면, 영국에서 유기농 식품을 생산, 준비, 보관, 수입, 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 영국 유기농 관리기관에서 승인받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기농 식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재배자, 가공업자, 라벨 및 공급업체, 수입업자는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 라벨링 방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GB-ORG-XX"라는 영국산 유기농 식품의 코드 번호와 재배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유럽연합(EU)와 영국의 유기농 인증제도가 분리될 예정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EU와 영국의 유기농 인증기준을 모두 준수해야만 두 지역으로 유기농 제품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국에서 유기농 식품 동등성을 인정받는 '13개 국가들'의 경우 해당 국가들에서 수출된 유기농 식품은 영국 유기농 식품과 같이 인정된다.


한국과 유럽연합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수출하는 인증품은 자국의 인증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라벨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럽 연합과 영국 사이의 협정 이외에 한국과 영국 사이의 동등성 인정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생기지 않는다면, 차후 영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유기농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수출이 가능하다.


영국 유기농 관리기관 인증 로고 (출처: The Biodynamic Association, Organic Trust)

EU와 영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기농 제품에 대한 상호 인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상황이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EU와 영국의 유기농 인증제도가 분리될 예정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EU와 영국의 유기농 인증기준을 모두 준수해야만 두 지역으로 유기농 제품 수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영국으로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은 영국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럽연합과 유럽경제공동체를 제외한 13개 국가들의 경우, 해당 국가들에서 수출된 유기농 식품은 영국 유기농 식품과 같이 인정되는 ‘동등성’이 인정된다. 한국도 이 13개국에 포함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유기농 식품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영국 승인된 국내 유기농인증기관에서 제품의 유기농을 인증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 또는 영국에서 인증받은 유기농 식품일지라도 각국의 법률, 규정, 통관 절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해야만 실제로 해당 국가로 수출이 가능하다. 이는 각 국가의 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르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수출 업체는 자신의 제품이 수출하려는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기농 제품의 경우, 각국의 인증 기준이 상이하므로 국가별로 인증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영국으로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려면 한국과 영국 모두의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하며, 영국의 유기농 제품 수입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영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감안할 때 수출업체는 해외 유기농 시장 진입을 고려할 때 완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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