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업의 그린워싱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
그린피스와 시민 167명이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그린피스는 9월 20일 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높이 2미터의 대형 금고 조형물과 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통해, "ESG 경영 1급 비밀"과 "그린워싱" 문제를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대형 열쇠를 들며 '기후공시 헌법 소원'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 세계 투자자들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기후공시는 EU와 미국, 국제회계기준 등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기후 대응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린워싱을 막을 수 없어 국민의 환경권 역시 위협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준을 선택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ESG 의무공시 로드맵 발표를 연기한 상황이고, 일부 업계에서는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시민들은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기후 정보의 공개 의무를 자본시장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린피스와 시민들은 강조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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