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표시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45건 확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내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360개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3곳에서 45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표시사항 위반 10건 ▲허위 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이다.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표시된 판매대에 일반 농산물을 판매 하였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녹차를 인증품으로 판매하였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 인증만 받은 채소에 ‘무농약, 유기농’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였고,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 E 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라고 광고하고 일반 장어를 판매하였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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